신한투자·한국투자 등 증권사, '위험 등급 상향' 숨기고 펀드 판매 적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0:39:26
'고위험' 상품 '저위험'으로 둔갑…비대면 시스템 관리 구멍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 위험 등급이 상향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자산운용사가 공모 펀드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이를 판매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지 않거나 과거의 상품 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해 고객에게 혼선을 준 점이 핵심 사유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총 5개 공모 펀드 27건(가입 금액 1억1026만원)을 판매하며 상향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9월27일부터 2022년 4월8일까지 9개 공모 펀드 51건(가입 금액 3억7894만원)을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이 변경되기 전의 상품 설명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2021년 9월29일부터 2022년 4월15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3개 공모 펀드 8건(가입 금액 399만원)을 판매하며 등급 상향 사실을 누락했다. 아울러 2022년 7월29일까지 4개 공모 펀드 67건(가입 금액 1억745만원)을 판매할 때도 이전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 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위험도의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 등급이 상향된 상품을 이전 등급인 것처럼 파는 행위는 부적합한 권유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제19조 설명 의무와 제21조 부당 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2억5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1억1900만원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처분했다. 이들 외에도 KB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DB금융투자, LS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동일한 사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판매업자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품 정보 업데이트 및 고지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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