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 기자] 투썸플레이스가 케이크의 토핑 과일 개수를 광고 사진보다 절반 가까이 적게 올려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딸기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했다. 이후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이 케이크의 이미지를 검색해보고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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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 홍보 이미지 속 '딸기우유생크림' 케이크 [이미지=투썸플레이스] |
투썸플레이스 측이 홍보한 공식 광고 이미지 속 딸기우유 생크림 케이크는 가로세로 각 4줄씩 총 16개의 딸기가 올려져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구매한 같은 상품 위에는 가로세로 각 3줄씩 9개의 딸기가 전부였다. 이 케이크의 핵심 토핑인 딸기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셈이다.
A씨는 투썸플레이스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본사에는 케이크의 딸기 개수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 딸기 수급의 문제"라는 답을 받았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사측이 음료 쿠폰 한 장으로 보상을 제안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수급 문제라면) 딸기 단가가 낮을 때는 딸기를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딸기가 절반 가량 부족한 케이크를 할인가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정가에 구매한 고객만 호구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에서 케이크를 구매하는 이유는 보장된 품질에 대한 신뢰인데, 안일하고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A씨의 거듭된 항의에 '음료 2잔 쿠폰' 또는 케이크 환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구매한 케이크가 처음과 같은 상태일 경우에만 해당 매장에 들고 가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A씨는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A씨는 "투썸플레이스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고객에게 광고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투썸플레이스 측은 수급 불안정성에 따른 실물의 차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당사 제품은 매뉴얼을 준수해 통일된 기준으로 제작된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고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고객도 매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를 받고 동의해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환불을 안내했으나 고객이 제품을 이미 이용했다고 하기에 환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고객이 만족할 만큼 도움을 드리진 못했으나 지속 협의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썸플레이스 매장의 사전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씨가 자신이 딸기 부족한 개수를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 후 구매했다는 투썸플레이스 측의 해명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확산하자 업계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해당 고객에게 매장 내 사전고지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고, 당사 앱 내 상세 정보란에도 고객을 위해 고지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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