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아파트 582가구 공급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8-27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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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건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청계천 옆 종로4·5가 업무시설 들어서, 종로경찰서 7층 규모로 신축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건국대학교 주변에 적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선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주변 역세권 1만9694㎡로 북쪽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남쪽에 건국대가 있다.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사업대상지 [사진= 서울시 제공]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 3층, 최고 29층 규모 58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50가구만 들어간다.

이 부지 동쪽으로 인접한 화양동 303-1번지는 이미 730가구 규모 아파트 착공 신고가 들어온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 일대는 조만간 신축 아파트 단지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숙박시설 건립이 무산된 뒤 노는 땅처럼 남아 있는 청계천 옆 종로5가 321-19번지에는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도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2014년 결정된 종전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은 이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했으나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변경안 통과로 이 땅에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이 가능해졌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 종로경찰서는 지금 자리에 새로 짓는다.

이날 도건위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에 대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결정이다. 종로경찰서는 기존 높이 23m, 6층 규모에서 34m, 7층 규모로 신축된다.

시는 주변 인사동과 어울리는 전통 형식 담, 휴게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보행 통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건위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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