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사실상 부결,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장익창 / 기사승인 : 2024-12-07 19:13:32
7일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2표 부결
대통령 탄핵안, 여당 안철수·김예지·김상욱 투표 참여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사실상 부결됐다. 앞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 부결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퇴장 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여당의 단체행동에  거세게 항의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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