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작년보다 인원 42%↑·세액 217%↑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2 1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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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공시지가·세율 증가 등 영향으로 급증...다주택자 3배 늘어
다주택자 48만5천명에 2조7천억원...1세대 1주택자도 인원·세액 늘어
“전국민 98%는 과세대상 아냐…증가세액 91.8%는 다주택자·법인 부담”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천명으로 전년도(66만7천명)에 비해 28만명 증가했고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도(1조8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42.0% 늘어났고 세액은 216.7%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그러나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고지액은 약 5조1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를 차지한다.

그만큼 올해 종부세 고지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8만5천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1.2%를 차지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천억원으로 47.4%에 이른다.

종부세 고지를 받는 다주택자는 지난해(35만5천명)보다 13만명이 늘었고, 다주택자가 내는 세액은 지난해(9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평균 3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천명으로 다주택자 중 85.6%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내는 세액은 2조6천억원으로 다주택자 전체 고지 세액 2조7천억원의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이들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세인원은 78% 늘었고 세액은 223%나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경우 직전 연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고지 세액 기준 납세자별(인별) 비중.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의 과세인원은 6만2천명으로 고지 인원의 6.5%에 불과하지만 고지 세액은 2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법인 과세 인원은 279%, 고지 세액은 311%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도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모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13만2천명으로 고지 세액은 2천억 원을 부담한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3.5%를 차지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이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보다 8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다만 전체 고지 인원과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18.0%에서 13.9%로 낮아졌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르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최다·최고를 경신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가 상승해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이 올랐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높아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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