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 배상 결정…인당 10만원 상당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1 16:16:25
조정 수락 시 최대 2조3000억원 부담
요금 할인·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보상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T가 해당 배상 결정에 동의할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금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T플러스포인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의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HSS) 해킹 사고'로 인한 보상 및 재발 방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결과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빠른 시일 내에 SKT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보상 진행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락 여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위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보상과 신뢰 회복에 나선 점을 고려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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