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장·단기 체류 434명 대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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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정국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이 특별 체류자격에 해당한다.


합법 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한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국하게 하는 제도다.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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