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1인당 15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1 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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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코로나19로 소득·매출 감소·무급휴직 경우 지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의 울타리밖에 놓여 있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 종사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웹사이트 안내 공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올해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하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다.



[출처=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출처=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이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3~5월의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소득구간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이나 6, 화요일은 2나 7, 수요일은 3이나 8, 목요일은 4나 9, 금요일은 5나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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