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청년들 유혹 '작업대출' 기승에 소비자경보 발령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7-15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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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4일 "이같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작업대출'은 무직자·직장인·저신용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등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대출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이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 태어난 20대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고,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최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며 불거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문서위조자인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는 수법을 썼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으로,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이다.



작업대출 절차.[출처= 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절차. [출처= 금융감독원]


일례로 대학생 A(26)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되어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자, 저축은행 2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원을 빌렸다. 은행들이 이같은 큰돈을 A씨에게 선뜻 내준 건 그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A씨에게는 직장과 증명할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줬다.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부담액까지 총 2897만원에 이른다.


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질서문라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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