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 '폭로'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 받은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다.
![]() |
▲ 쯔양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영상 및 이메일을 공개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
18일 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우선 쯔양은 구제역이 쯔양에 대해 폭로하는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구제역의 채널에 올라온 적이 없었던, '일부 공개' 영상이었다고.
실제로 쯔양은 구제역의 폭로 영상이 끝이 나자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 뒤, "이 영상은 과거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일부공개'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의 주소를 저한테 보내면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면서 무섭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제역이 보낸 이메일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인증했다.
직후 쯔양은 "제가 알리기 싫은 이야기인 것 같아 직원들을 통해 연락을 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났다. 그러다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주게 됐다"고 털어놨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주장하는 쯔양 탈세에 관련해 "당시에 회사의 자금관리, 수입,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쯔양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탈세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해다. 쯔양 역시, "탈세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쯔양은 "(구제역의 폭로)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으나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가족,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갔다. 그래서 구제역의 영상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이를 공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연 변호사는 "다양한 기록들을 보고 중범죄 사건들도 많이 진행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힘들었다. 녹취록과 피해 사실이 전부 있다. 3,800건의 증거가 모두 1시간 분량이었다. (구제역 외에도) 이후로도 쯔양님에게 접근을 해 전 소속사 대표를 대신해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제 피해 사실이 아니기에 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힘든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쯔양을 걱정했다.
이에 쯔양은 "변호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팬분들도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셨다. 실감이 안나지만 댓글을 확인할 정도였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지칠 수도 있기에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한 뒤 라이브 방송을 끝맺었다.
한편 18일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이를 빌미 삼아 쯔양 측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은 "쯔양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쯔양 측에게 부탁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