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본부장, 콜센터 ‘사창가’ 비유...성희롱성 발언에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4 0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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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역 4명 대마초 흡입 발각 ‘파문’
6대 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했는데...정직 1개월

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위원(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3월에 광주지역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 환경 개선 필연성을 언급하면서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정말 끔찍한 말”이라며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보고 감히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우리 여성으로서 그 여성 콜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감에 출석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해당 본부장에 대해서 감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는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사건이 바로 인지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또 강등시켜서 저쪽(타지역) 2급 지사로 보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에 “(해당 본부장) 직급은 1급이었다”며 “강등은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바꿨다.

서 위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올해 3월 29일 신고가 접수된 이후 4월 1일 대기 발령을 받고, 24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공단 측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공단은 지난해 9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건 이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했다.

서 위원은 공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서 “이것이야말로 공공기관 내 식구 감싸기, 도덕적 해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 부하 직원, 약자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또 “6대 비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러도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경영 지표에서 최저 등급에 가까운 D0 등급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비위에 관한 제기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건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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