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박세리(47)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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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리의 대전 집이 부친의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경매에 넘겨진 박세리의 부동산은 2개다. 하나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이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곳은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이다. 앞서 박세리는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의 집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박세리는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밝혔다.
두 부동산은 2000년 박세리와 부친이 절반씩 지분을 취득해 소유하게 됐으나, 부친의 복잡한 채무 관계로 몇 차례 경매에 넘겨진 바 있다. 2016년에는 13억 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직후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세리는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세리의 대전 집이 부친의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세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 해 9월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세리 부친은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300억 원 대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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