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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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표절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음악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8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로 총 6곡이다. 특히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했으며,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노래다. 고발인인 A씨는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 눈길을 끌었다.
고발인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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