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삼성카드, 과태료 3억2760만원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05 08:41:00
광고성 정보 전송에 고객 2만여명 신용정보 부당 이용
준법감시인 등 성과평기기준 부적정, 사외이사 겸직 보고 의무위반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삼성카드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부적정하는 등 허술한내부통제로 감독당국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에 기관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1명에게 주의 및 과태료 4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또, 이미 퇴사한 임직원 1명에게 주의상당, 또 다른 퇴직자에겐 견책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조치했다.

 

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사 앱 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 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를 받았으나 이용 권유 방법 중 문자메시지 방식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2만68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4만739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금융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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