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장, 추가 연임·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 가능
신한은행 일부영업 3개월 정지, 신사업 진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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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 도전도 가능해졌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주의적경고' 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도 한단계 감경한 '주의' 결정을 내렸고,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
애초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었다. 그러나, 제재심에서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한단계씩 낮춰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1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75%로 결정했다. 전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 때문에 진 행장도 중징계에서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나면서 신한금융 역시 지배구조의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다.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와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이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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