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투자자에 고위험 신종자본증권을?"…iM증권 불완전판매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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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적발…금감원 과태료 3000만원 중징계
원금 감액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iM증권(아이엠증권, 옛 하이투자증권, 대표 성무용)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녹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M증권 직원의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할 증권사가 기초적 의무조차 소홀히 한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IM증권 본사 전경 [사진=iM증권]

 

금감원에 따르면 iM증권 침산지점의 한 직원은 지난해 3월, 만 70세의 고령 투자자에게 1억원 규모의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일정 조건 발생 시 원금이 감액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위험성 채권형 상품으로, 노년층 투자자에게는 특히 위험 부담이 큰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은 65세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녹취를 통해 절차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이해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iM증권은 이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고위험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위반이 고령층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iM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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