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라닭·60계 치킨 '구입처 강제'행위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0:36:5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에게 일부 품목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다. 두 업체 모두 가맹점에 포스용지, 스티커, 홍보용 패널 등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을 가맹계약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공급 중단, 위약금, 계약 해지 등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포스용지 ▲보안스티커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위반 시 전월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푸라닭 가맹점은 2023년 말 기준 714개, 같은 해 매출은 약 1,402억 원이다.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맹점 유리벽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패널을 구매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나 자재 공급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스푸드는 지난해 1,50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가맹점은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양 사의 조치가 “가맹사업 통일성이나 중심상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불이익 가능성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세제, 주방집기, 포장용기 등 필수성이 낮은 품목을 특정 구매처로 제한한 사례에 대해 제재해왔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과 공급가 산정방식 명시를 의무화하고, 계약서 변경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품목을 지정할 경우, 품목별로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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