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충당금 현장 점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1-19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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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조합의 경우 연말 결산시 출자 조합원배당 자제토록 지도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농협과 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 관리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서 취약한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금감원은 내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미리 전달할 것과 적자 조합의 자산 건전성 점검에 나서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농협과 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중앙회관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통상 반기별로 영업실적을 집계해 발표하는 상호금융권 특성상 올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기업대출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돼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농협과 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를 기록했는데 작년말 2.23%에 비해 1.98%P나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이 1.52%에서 2.8%로 1.28%P 오른 만큼 늘어난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가 상호금융권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각 내지 매각을 비롯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토록 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손실흡수 능력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일부 적자를 낸 조합들이 출자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 챙기기 위해 연말 결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배당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협에서 적자 조합의 결산 배당 금지를 내규로 마련한 것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배당이 대손충당금의 과소적립으로 이어져 위기대응을 위한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중앙회에 연체율이 높고 적자를 낸 조합을 추려 조속한 시일에 점검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조합은 내달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할 예정”이며 “조합장·이사장이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 조합이 배당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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