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인보사 사태' 첫 판결 '무죄'...코오롱티슈진에 물린 개미 숨통 트이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19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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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무죄 선고...뇌물 건넨 혐의만 유죄 인정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뢰를 뒤흔들었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주요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7차례에 걸쳐 175만 원 상당 향응을 베푼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으로 개발을 총괄하던 조 이사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신장세포 검출 사실을 숨긴 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인보사 케이주 [사진=코오롱티슈진 제공]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불렀을 만큼 애착이 강했던 국내 개발 신약이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 상무와 조 이사가 각종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 정부 사업자에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후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배임·횡령 혐의 등 악재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더 부여해 당장 상장폐지는 모면한 상태다. 소액주주 수는 약 6만 5천명에 달하며,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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