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 100% 초과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입법화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3:50:03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문턱 높여, 자본금 상향 전산도 강화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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