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로 보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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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CI. [이미지=연합뉴스] |
법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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