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뜯어낸 피투피시스템즈 제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5-08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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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 이익 취해
가맹계약 시 최소 14일 숙려 기간 두는 가맹사업법 규정도 위반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주에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일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경 39개 가맹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득을 취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김윤환 대표가 2001년 창업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 가맹점이 정부로부터 받은 버팀목자금 중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로 옮겨 넣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겠다는 명분이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독서실 등 소상공인에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투자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지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이다. 양측은 투자 비율대로 이익과 손실을 분담한다.

이후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앞서 2013부터 2019년 10월까지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때 최소 14일의 숙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내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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