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유심 교체 최소 3개월..."위약금 면제 이사회 논의 필요"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5:58:38
유영상 대표 "유심보호서비스로도 충분"...직접 교체는 안 해
위약금 면제 요구에 확답 피해...국회,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체 가입자의 유심을 교체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약 2500만 명이 피해 우려 대상인 가운데, 근본적인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유영상 SKT 대표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의에 “유심 재고 확보와 소프트웨어 방식 등을 고려하면 전 가입자 유심 교체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5월까지 600만 개, 6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유 대표는 물리적인 유심 교체 이외에 유심보호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입을 권장했다. 그는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1000만 명이 가입했으며, 주말까지 2000만 명 가입이 예상된다”며 “해당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질문에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장도 유심 교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임원들도 조사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가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대응이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는 SKT의 발표에 서비스 미가입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생기자 이를 해명하고자 한 발언이다.

 

위약금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됐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약관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CEO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각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후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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