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출점 약속 믿었는데…BGF리테일, 계약 파기에 '배상 판결'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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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근접 출점 제한에 입점 무산, 상가주 위약금 부담
법원, 분양·임대차 동일 거래…BGF리테일 책임 인정

[메가경제=정호 기자] 편의점 CU 출점을 전제로 상가 분양을 유도한 뒤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발생시킨 BGF리테일의 책임이 인정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편의점 출점을 내세워 상가 분양을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책임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상액은 위약금 7000만원 가운데 약 4000만원 수준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 <사진=메가경제>

 

갈등의 발단은 100m 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 입점을 제한하는 '출점 제한' 규정이다. 당시 2024년 10월 A씨는 CU 입점을 약속 받으며 과천 소재 상가를 분양 받았다. 같은 날 BGF리테일과 보증금 1억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CU 입점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손해는 A씨에게 돌아갔다. 당시 BGF리테일은 점주 미확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뤄왔고, A씨는 뒤늦게야 89m 거리 내 다른 CU 점포 입점 예정이 확인되면서 출점이 불가능하단 것을 인지했다.

 

결국 약 7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BGF리테일 측은 "담당 변경으로 공유가 미흡했다"며 "계약금 900만원 포기로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은 약 10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법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민기 판사는 "분양을 적극 유인했고 출점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점주 미확보 사정은 CU 측에 있으며 계약 이행을 기다린 A씨의 대응은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시간적·내용적으로 밀접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도 함께했다. 다만 투자 성격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고 계약금 900만원 귀속 등을 반영해 약 40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BGF리테일 측은 "항소 없이 판결을 이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리 제한을 둘러싼 관행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2020년 9월 경기 부천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BGF리테일은 당시 250m 내 신규 출점을 제한했지만 기존 점포의 재출점·이전은 예외로 두고 230m 거리 내 출점을 승인했다. 앞서 기존 점주에게 금전 보상과 함께 동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공정위는 해당 예외 조항이 가맹사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영업지역 보호를 침해해 법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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