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동부건설, LH 입찰 제한 1년에 법적 대응 예고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6:09:14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제기 예정"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컨소시엄 주관사인 GS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지난해 4월 GS건설 시공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안단테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 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도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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