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동방·세방, 9년간 중량물 운송 입찰 ‘짬짜미’...과징금 49억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07 15:48:40
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경쟁입찰서 운송업체 담합 행위 적발
운송사 3곳, 낙찰예정사·들러리사 미리 정해 물량 나눠 가져

국내 운송업체들이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9년간 짬짜미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국내 운송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엔진은 2008년 기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전에 수위계약 당시 업체들은 세중이 두산엔진의 용역 업무를 전담하면서 하역 업무에 대해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두산엔진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이들 업체는 기존 각사 물량을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짬짜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세방을 들러리사로 정한 뒤 추후 낙찰물량 가운데 하역 업무 관련 물량을 기존대로 양사가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진행된 두산엔진 발주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을 받은 후 하역 업무를 동방·세방에게 떼어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 현미, 농산물, 철강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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