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종목을 공개매수?…토스증권 황당한 안내 오류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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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매수청구'→'상장폐지 종목'
잘못된 공지에 매수 나선 투자자들, 금융당국에 민원 준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토스증권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 ‘트론’(TRON) 관련 권리 안내를 잇따라 잘못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호재로 오인해 매수에 나섰고, 토스증권은 나흘 만에 정정 공지를 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21일 ‘트론(TRON) 공개매수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발송했다. 공지에는 트론의 공개매수가격이 주당 12.36달러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같은 날 종가인 5.18달러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

 

▲[사진=토스증권]

 

그러나 토스증권은 다음날인 22일 ‘트론(TRON) 매수청구 신청 재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내용을 수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강제적 의사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개매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해당 공지는 다시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 2(TRON) 매수청구 신청 재안내’로 수정됐다.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 2’는 과거 동일한 티커명(TRON)을 사용했던 스팩(SPAC) 종목으로, 이미 상장폐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두 종목이 같은 티커명을 사용한 점이 착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토스증권은 이후 “트론(TRON) 종목에는 예정된 권리가 없으며, 실제 매수청구가 발생한 종목은 상장폐지된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 2(구 TRON)’”라고 정정 안내했다.

 

잘못된 안내로 주식을 매수한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수 경위와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 권리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이번 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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