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한국조선해양,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중기부,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6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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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술자료 유용 등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각종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80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의 교부 없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의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4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준 사건으로.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억 원, 16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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