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부영주택'에 과징금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4 17:55:06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될 것으로 기대”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부영그룹 사옥 전경 [부영그룹 제공]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등 공사 11건을 진행하면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넘기지 않아 하도급 대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건설사)는 하청업체와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부영주택은 하청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총 1억 5842만 6000원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 및 지연이자를 이미 하청업체에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하청업체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게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본푸드서비스, 호텔 5곳서 가을 중화요리 8종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본푸드서비스가 가을 시즌을 겨냥한 중화요리 신메뉴를 선보인다. 본푸드서비스는 전국 주요 호텔 컨세션 사업장에서 가을 시즌 메뉴 ‘황금빛 가을, 중화미식(Golden Autumn Chinese Feast)’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메뉴를 선보이는 사업장은 롯데시티호텔

2

한수원, 직원 학위논문 현업에 쓴다…연구성과 사업화·업무 적용 강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들의 학위과정 연구 성과를 실제 업무와 사업에 연결하는 ‘교육환류체계’ 강화에 나섰다. 원전 운영과 해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경영혁신 등 주요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해 현장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21일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1

3

쿠팡, 인구감소지역 과일 매입 7000톤 돌파…지역 농가 판로 확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쿠팡이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농가에서 매입한 과일 물량이 올해 들어 7000톤을 넘어섰다. 1~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연간 매입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이 쿠팡의 전국 단위 물류망을 활용해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쿠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