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제피네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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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1종과 2군 4종...에토니타제피네,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작용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수출입·제조·매매 등 전면 금지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마약류로 9일 지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지정 예고된 물질은 1군 임시마약류 1종(에토니타제피네)과 2군 임시마약류 4종(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모두 5종이다.

이들 신규 지정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4월 20일 기준으로 1군 9종과 2군 81종이 지정돼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총 251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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