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⑦ 산재 추정의 원칙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12-11 2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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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청구한 재해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직종 종사자에게서 발병한 특정 질병의 경우,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추정되어 일부 절차를 생략한다. 따라서 그만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 이후 ① 질병명과 재해경위 확인, ②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 ③ 판정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결과가 결정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 건설현장의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조선소의 취부공, 사상공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근로자가 업무 중단 이후 1년 이내에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경우, ▲ 타이어공장의 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이나 급식 조리원, 마트 판매원 등의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업무 중단 후 1년 이내에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은 경우, ▲ 쓰레기수거원, 건물 청소원, 건설현장의 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등의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업무 중단 이후 2개월 이내에 내(외)상과염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는 위에서 말한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일부 직종의 특정 상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나, 보는 바와 같이 적용 직종이 산업별로 제한, 열거되어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나 유사한 상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면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작업형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 상병 또한 확대하여 유사한 상병명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산재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은진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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