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05-11 15:07:45
  • -
  • +
  • 인쇄

“용접공으로 15년 간 일하다가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이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또한 3년으로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장해급여의 경우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그 기간은 5년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진단을 받고 2021년 7월 1일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24년 4월 1일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를 살펴보자.


2021년 1월 1일의 보험급여 청구권, 2021년 1월 2일의 보헙급여 청구권, ……중략…… , 2021년 7월 1일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 시점에 3년이 도과되었기에 청구할 수 없지만, ②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③ 2021년 7월 1일이 치유일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효는 2021년 7월 2일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2015년 3월 3일에 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1일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20년 5월 1일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시점에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지만, ② 장해급여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듯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은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은진
현은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강승길 퓨어다 대표 "유행 따르되 거품은 빠진 ‘본질 중심’ 성장"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유행은 따르되, 거품은 걷어냅니다. 좋은 소재와 핏,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저는 그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승길 퓨어다 대표의 말이다. 그는 자체 제작과 데이터 기반 운영을 축으로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차별화된 퓨어다만의 성장 전략을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MADE’ 라

2

롯데카드, 1분기 영업이익 201% 증가…우량 고객 중심 수익성 개선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롯데카드가 우량 고객 중심의 수익 구조 재편과 비용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개선에 성공했다.롯데카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138억원 대비 201.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 비용

3

“휠체어 타고 농구까지”…코웨이 블루휠스, 어린이날 맞아 장애 인식 개선 나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코웨이의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가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코웨이는 블루휠스 선수단이 평택중앙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휠체어농구 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선수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