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거래 제한...민낯으로 당당히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8-18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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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앞으로는 얼굴을 가린 채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ATM거래 제한은 선량한 시민들이 금융사기꾼들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ATM거래 제한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얼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마스크나 안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모자를 깊숙히 내려쓰는 경우, 후드티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 등이 모두 ATM거래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ATM거래 제한 조치를 연내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이 ATM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설사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를 당해 돈을 잘못 송금했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 현금 인출을 차단해 억울한 피해를 줄이려는데 있다.


ATM거래 제한 조치 대상으로 판명돼 현금 인출이 차단되면 돈을 찾으려는 사람은 즉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 역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ATM거래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에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안면인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ATM거래 제한 조치는 송금과 인출 시간에 차이를 두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300만원 이상 송금시엔 송금 후 30분이 지나야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송금과 인출 시간에 차이를 둠으로써 범인 검거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대상 금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역시 ATM거래 제한 조치의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ATM거래 제한 조치는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한 상원의원이 '후드티 금지법안'을 제출한 것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후드티 금지법안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적 목적'으로 후드티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범행시 후드티 착용' 행위를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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