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등도 도입한다.
사후제재를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표한다. 한번 부정수급으로도 보조사업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관련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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