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양극화....수저론은 늙어죽을 때까지 유효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02-14 14:56:27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국민연금 양극화도 오늘날 우리사회의 우울한 그늘 중 하나다.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어가다 보니 이젠 국민연금에도 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 양극화는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가져다준 자연스러운 결과다. 당장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액수를 차감당한 상태에서라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해야 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최대한 연금을 늦춰받음으로써 할증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덩달아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젊어서 진행되던 빈부 격차가 연금 수령 단계에 들어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그 배경이다.


국민연금(공식 명칭은 노령연금)은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다가 2033년부터는 모든 가입자들이 65세부터 혜택을 받도록 짜여져 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령은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5년 전부터 가능하다. 소위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당겨지는 연수만큼 수령액이 줄어든다. 수령액 감소폭은 1년마다 6%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감액된 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 62세부터 수령하도록 돼 있는 58년 개띠의 경우 만 57세에 도달한 날 이후부터 언제든 신청에 의한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57세부터 수령한 사람은 62세에 받을 연금이 100만원이었다면 70만원만을 매달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 퇴직과 경제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는 2010년 21만 6522명, 2012년 32만 3238명, 2014년 44만 1219명, 2016년(11월 기준) 50만 9209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노령연금을 정상 연령보다 늦춰서 받으려는 사람(연기연금 신청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금리도 싼데 굳이 현금을 받아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 역시 국민연금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연도별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2년 7775명, 2014년 8784명, 2016년(11월 현재) 1만 5748명 등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해마다 7.2%씩의 이자가 가산된다.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할증료가 더 많이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돈이 급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간의 형편 차이로 국민연금 양극화가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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