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끝난 사건인데...SK컴즈 성희롱 논란 다시 '솔솔'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2-20 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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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 "사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사규 넘어서는 일은 하지 않아" 반박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1년 전 사규 절차에 따라 마무리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성희롱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측근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20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컴즈 내에서 지난해 11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 임원급 본부장이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회사 측이 당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본부장을 구두 경고 처분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본부장이 대표와 친분이 있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SK컴즈의 B 본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다수 여직원들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은 사내 인력팀에 신고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B 본부장에 대해 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회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로 끝났다고 하지만 해당 본부는 별도 공간에서 출입을 통제한 채 20명 남짓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며 "이런 공간에서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직급자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피해자 A씨는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박상순 SK컴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시 박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B 본부장이 박 대표와 친분이 있어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피해자 A씨는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해당 매체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후 또 다시 고참 남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남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했지만 회사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대표와 관계가 있는 본부장은 성희롱을 하고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에 "작년 11월에 신입사원이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해서 해당 본부장이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고, 시말서도 썼고, 별도 교육 조치도 받았다"며 "성희롱 사건 이후 사규를 좀더 강화해서 징계수위도 높였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고 처리는 맞다. '앞으로 조심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가 요구한 조직원들에 대한 사과, 시말서 제출 등 사규에 따라 처리했다"며 "SK컴즈에는 구두 경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측근 봐주기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사에 엄연히 사규가 있다. 완전히 사규를 벗어나서 징계 처리는 할 수 없다"며 "저희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사규를 넘어서는 일을 했다면 그 처리 자체가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성희롱 사건을 사규 절차에 따라 마무리했다. 그후 처벌 수위를 올리고 직원교육 실시 등 사규를 강화했다"며 "같은해 12월 이후에 사내에서 남직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는 사규 절차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회사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거나 논란이 된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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