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제개편안 총정리]? 대기업 한시적 감세 기업투자 유인책될까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7-26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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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한시적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세제를 바꿔 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뒀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정부는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한과 가속상각 특례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는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투자세액공제율· 가속상각 허용 한도 상향 조정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3일부터 연말까지는 더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린다.


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


정부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낮아지게 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아 지분율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등에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8월14일까지 日규제 대응추가 검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도 확대한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2019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출처= 기획재정부]
2019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약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다.


또 게임 그래픽·사운드 연구개발, 대기·소음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등과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R&D 관련 세제지원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세법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포함 시한은 입법예고가 예정된 내달 14일까지다.


벤처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완화...해외서 유턴 인재에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됐다. 우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까지 증여받아 1년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가운데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으로 쓰는 경우, 총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해왔다.


일반 증여의 공제액은 5천만원, 증여세율은 최대 50%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현재 31개에서 128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역서비스, 콜센터, 경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며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소비·사행성 업종, 고소득·자산소득업종은 제외된다.


요건도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구주는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정한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역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때 주는 5%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하고, 한국인 인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외국인 기술자에 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내년부터 맥주·막걸리 종가세서 종량세 전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당장 내년부터 50년 넘게 고수했던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내후년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율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한다. 주세율을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한다는 것이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그동안 종량세 전환은 국내 맥주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수입맥주는 이윤이나 국내 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도 손질했다. 종전에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매겼지만, 종가세 전환에 따라 맥주가 주세율 70% 초과 주종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별도 세율 기준을 신설했다.


차량용 등유 팔면 형사처벌에 세금폭탄까지…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0.5→0.3%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물어야 한다.


앞으로 난방용인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팔면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유는 세금(개별소비세·ℓ당 63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은 적발자에게 형사 처벌만 내릴 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기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과할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4월부터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을 0.5%에서 0.2%로 19년 만에 축소한다.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해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사라지는 분량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하지도 못한 휘발유에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2001년부터 매월 과세표준(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의 0.5%를 공제해줬지만, 기술 발전으로 증발량이 줄었다는 판단으로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 70%를 인하해준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다.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대당 4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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