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4인 가구 직장가입자 23만7천원·지역 25만4천원 이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3 2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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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는 제외…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이다.


직장과 지역 혼합 가입자의 경우는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 이하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 사례.?[그래픽=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 사례. [그래픽=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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