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검찰 '혐의없음' 결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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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받았던 링거워터의 제품 ‘링티’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링거워터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26일 식약처가 지적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 문구의 제품 포장지, 설명서 표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링거워터, 제조사인 ㈜콜마비엔에이치, ㈜이수바이오, 판매원인 ㈜와이웰 4개사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표시는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본 제품을 의악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링거워터도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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