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사기이용계좌 범죄자 될 수도" 금감원, '대포통장 위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7-07 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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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금융당국이 자신도 모르게 사기이용계좌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가운데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 사기 수법은 교묘한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 SNS나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대출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세지. [출처= 금융감독원]
대출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 메시지. [출처= 금융감독원]


이 밖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신용자에게 접근하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어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부모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폰을 요구하는 SNS 글.[출처=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부모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폰을 요구하는 SNS 글. [출처=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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