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돼 1차 구속 기간인 이달 27일 이내에 조사도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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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25일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 결정은 26일께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애초 기소 권한을 갖지 못한 공수처는 구속 후 조사 시도를 이어가다 불발된 후 23일 기소의견을 제시하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토대로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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