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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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5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2018년 대비 10% 하락했지만, 배출량 감소만으로 배출권 가격 급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히 있는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경쟁 가열로 인한 가격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기간별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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