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미리 6억 투자' 주가조작 혐의 남편…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09:02:35
  • -
  • +
  • 인쇄
견미리 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재판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차용금으로 주식·전환사채 샀는데 '자기자본' 표기 유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상장폐지된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목된다. 

 

▲ 대법원 대법정 홀.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내용을 뒤집고 그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지난 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을 겪였고 당시 김 모 대표와 견미리 씨 남편인 이 씨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로 견미리 씨와 대표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고 주가는 이 후 급등했다.

 

하지만 견미리 씨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맞더니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 남편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반전됐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원광디지털대,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증진과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 임직원은 원광

2

삼성전자, 'AI 일상 동반자'로 전시 패러다임 전환…'CES 2026'서 새 비전 제시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전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초연결 생태계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가 아닌, 윈 호텔(Wynn Las Vegas)에 별도의 대규모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더 퍼스트룩(

3

애경산업, 프리미엄 비타민 안티에이징 브랜드 ‘로에비타’ 론칭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애경산업이 프리미엄 비타민 안티에이징 브랜드 ‘로에비타(Loevita)’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기능 스킨케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애경산업은 26일 로에비타 론칭을 공식화하고, 비타민 연구를 기반으로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 흡수력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로에비타는 ‘피부 본질에 집중하다’를 브랜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