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미리 6억 투자' 주가조작 혐의 남편…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09:02:35
  • -
  • +
  • 인쇄
견미리 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재판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차용금으로 주식·전환사채 샀는데 '자기자본' 표기 유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상장폐지된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목된다. 

 

▲ 대법원 대법정 홀.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내용을 뒤집고 그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지난 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을 겪였고 당시 김 모 대표와 견미리 씨 남편인 이 씨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로 견미리 씨와 대표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고 주가는 이 후 급등했다.

 

하지만 견미리 씨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맞더니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 남편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반전됐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민아 기자
오민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위러브유, 몽골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인다
[메가경제=이준 기자] 유엔 DGC(공보국) 협력 NGO인 국제위러브유(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는 지난 4일 몽골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랭 지역에 속하는 몽골의 경우 단열이 취약한 전통 가옥 ‘게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이 혹독한 추위로 생존과 건강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위러브유는 취약계층

2

엽떡 본사, 가맹점에 포스·키오스크 구매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포스(POS)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12년 이상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이어 2

3

“미쉐린 셰프부터 흑백요리사까지”…롯데백화점 잠실점, ‘흑백 미식전’ 팝업 연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백화점 잠실점이 화제의 셰프들이 참여하는 미식 팝업 행사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18일까지 지하 1층 푸드플랫폼에서 ‘흑백 미식전’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야키토리 셰프 김병묵과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조광효 셰프가 참여한다. 김병묵 셰프는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