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등 적발
무자격직원에게 금융상품 판매도 적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이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무자격 직원이 펀드를 판매한 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179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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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전경 [사진=하나은행] |
제재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판매된 사모펀드 9종으로, 판매 규모는 총 3779억 (1241건)에 달했다.
당국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매출채권 펀드는 설명서에 위험도가 낮은 ‘정부 예산 내 채권만 투자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 채권에도 투자 가능한 구조였다.
심지어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가량 포함된다는 사실을 해외 운용사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Extra-Budget 채권 편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영국 건물 수직증축 대출펀드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사업’으로 안내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프로젝트로 오인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영업점에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3639억원(1316)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129개 영업점에서 이 기간 동안 499명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며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투자자 성향 등급을 임의로 높이기도 했다. 그 외에 정보 확인서에 서명과 날인을 누락하는 등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무자격직원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사항도 적발됐다.
43개 영업점에서 무자격 직원이 투자자 67명에게 달러 주가연계펀드 72건을 투자 권유했고, 39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 40명이 투자자 75명에게 인텍스 펀드 81건을 투자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명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하고,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해 감봉·견책·주의 등 인사 제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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