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과태료 3억7000만원 제재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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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용공여·전자금융 통제 위반 등 다수 적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이 다수 법규 위반 사항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부터 금융거래 약관 변경 미보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 등 내부통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하나은행에 과태료 부과 등 기관 제재와 다수 임직원에 대해 주의 등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나은행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에는 3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퇴직자 2명에 대해 ‘주의 상당’, 현직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8명은 준법교육 이수 조건부로 조치가 면제됐고, 4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통보됐다.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이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실행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은 분기별 공시에서도 관련 신용공여 내역이 누락돼 은행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거래 약관 변경 과정의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하나은행은 수년간 다수의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법정 기한 내 금융당국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 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지연도 발견됐다.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 취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십 일에서 최대 수백 일까지 지연 보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자금융 부문에서는 프로그램 변경 통제와 전산 운영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타 법인 계좌 자금이 부정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 자원 관리 미흡으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장애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를 두고 “대형 시중은행임에도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했음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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