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수준 상속세가 비정상적 경제환경 만들어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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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먼저 기업계속성 저해와 관련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방어 곤란 내지 기업 포기로 인해 일반재산과 경영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역동성 저해에 대해선 투자·일자리·소비 위축, 한국증시(국장) 밸류다운 야기하고 인재·국부유출 가속화 시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와 관련헤 OECD 38개국 중 명목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과세시 1위)에 해당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소득세 납부재산에 상속세 재차 부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탈세유인과 관련해선  감당 어려운 세금회피(절세·탈세), 상속자금 마련 위한 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의 일본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승계 부담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한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오너경영 방식은 산업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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