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속 라면·삼각김밥 판매 '충격'... 점포 관리자 "관할 업무 아니다" 방치
[메가경제=정호 기자]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세븐일레븐 지점이 있는데 계속 시궁창 냄새가 나길래 처음에는 하수구 문제인지 알았다. 그러나 점주에게 물어 보니 천장 사이 좁은 공간에 동물의 사체가 있는데 치우지를 못해 계속 부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자 소름이 돋았고 그곳에서 자주 삼각김밥을 사 먹었는 데 앞으로는 가지 못할 것 같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썩어가는 사체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이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을 취식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점을 방문한 매니저는 이 악취를 알고서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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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로고.[사진=연합뉴스] |
점주 또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천장을 다시 뜯어내야 하는 공사 비용과, 장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을 걱정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사 측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에 뾰족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한 제보에 따르면 해당 세븐일레븐 점포에서는 동물 사체가 부패하며 나오는 냄새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점포 점주가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 검사해 본 결과, 천장 사이 좁은 공간에서 부패된 동물 시체가 발견됐다. 이 시체는 환풍구를 통과해 침입한 것으로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 정도가 심해 정체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천장 석고 보드를 다시 뜯고 재설치 해야한다. 공사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지역 편의점 일매출 약 150만원까지 합산하면 점주 부담은 이틀을 공사 기간으로 둬도 약 400만원까지 치솟는다.
이 탓에 고객들은 환풍구에서 나오는 부패하는 동물 사체 냄새는 물론 박테리아가 가득한 환경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섭취하고 있다. 점포와 본사 책임으로 손님의 건강은 위협 받는 셈이다.
특히 사체를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이때 세균이나 독소를 퍼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체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해 보이지만 점주와 본사 모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는 매니저는 유통기한과 물품의 배치 등 위생 점검과 고객 편의성 증대 차원의 업무만 하고 있다"며 "건물 관리의 책임은 없고 동물 사체와 관련된 상황은 이례적이지만, 회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례적인 일인 만큼 책임에 대해서는 편의점주·본사·건물주 가운데 비용을 감당할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민재 트리니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점주는 매장 내부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악취가 발생한 구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천장 내부 공간은 건물의 기본·공영 관리 시설이기에 건물주 소관으로 볼 수 있으며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 외에도 동물 시체 편의점 논란은 고객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점포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해 특이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방관했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편의점에서 취식하는 즉석식품 경우 편의점의 주요 사업 모델인 만큼 해당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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