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후폭풍 불가피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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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P&A) 방식 인수, 구조조정 반발 노조와 입장차 못좁혀
금융당국 "원칙에 따라 대응"...임직원 실직 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결국 포기하면서 MG손보의 청산이나 파산 절차 돌입, 임직원 실직과 보험계약자 피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했다.

 

▲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럴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났고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이나 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실제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으면 600여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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