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신임 비상임이사 전과 논란…도덕성 검증 도마 ‘위’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1:06:24
사문서위조 일동농협 조합장 벌금형
농협금융지주도 벌금형 조합장 근무
엄격한 윤리적 검증 필요 지적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NH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가 비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비상임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 NH농협은행 전경 [사진=NH농협은행]

1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1일 김광수 일동농협 조합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김 조합장은 일동농협의 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표창점수 조작행위를 벌여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또 박흥식 NH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는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NH농협금융지주 담당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며 “다만 위탁선거법이나 형법 등의 벌금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령과 무관해 법률상 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법적 기준을 넘어선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사의 임원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사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욱 강력한 윤리적 잣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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