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철도공사에 19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9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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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에 역대 최고 … 서울교통공사는 1억2천만원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억2천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레일 서울본부 
국토부는 지난 1월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부과한데 이어, 3월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등 6건,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이다.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로는 먼저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건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천만원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돼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지난 2022년 7월13일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천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또한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지난해 9월30일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해 열차와 충돌,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징금 3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23)으로 2억4천만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0)으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과징금 부과기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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